상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이달 양도소득세 납부해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은 대주주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보유시에도 신고해야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대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올해부턴 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최대주주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해당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중 지분율이 가장 큰 '주주 1인'을 의미한다. 최대주주가 아니면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지분율을 판단하면 된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기간(반기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손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력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금액과 세액계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오는 11일부턴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도 제공한다.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과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제공하는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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