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거부했던 김 의원은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방탄국회는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권은희 의원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12명이다. 김 의원의 안에 따르면 방탄국회가 열렸더라도 국민의힘 의석만으로 방탄국회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김 의원은 유보된 임시회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이나,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으로도 유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쇼’ 하지 말고 본 법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실제 김 의원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는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안)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안(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안),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임시회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공표하는 안(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안) 등도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