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여기서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