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돌연 파산했다. 피해자만 1200여 명인데다 피해 금액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피해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여행사의 주력 상품은 매월 돈을 내고 모인 돈으로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원씩 불입하면 4년 후에는 200만원을 받아 이 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와 형태로 자유롭게 여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데다, 만약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만기 도래 시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
영업사원 등 사업자들은 업체에 3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지불한 다음 서울과 천안, 부산 등 전국에서 영업을 벌였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오자 여행사 대표 A씨는 돌연 경영난으로 회사를 더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대전지법 제1 파산부는 지난달 26일 자로 이 업체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에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1277명, 피해액은 25억2000여만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 여행사들이 잇따라 부도가 나자 이 업체에도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졌지만, 대표는 "여행을 가지 않고 돈을 불입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다"며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