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