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 99곳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5월 두달 간 도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2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사례가 드러난 9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적발 학원에 ▲교습 정지 1건 ▲시정명령 105건 ▲행정지도 100건 ▲과태료 처분 34건 ▲총 행정처분 240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칭 사용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사 및 직원 채용ㆍ해임 관련 위반(29건) ▲교습비 관련 위반(19건) ▲시설 변경 미등록(9건) ▲게시ㆍ표시ㆍ고지 위반(6건) 순이었다.
지미숙 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명칭 사용 위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ㆍ점검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