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

모든 선박 대상으로 해·육상 입체적 단속 실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62일간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음주 운항 단속을 벌인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은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관내 음주 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성수기(7∼8월)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전체 43건 대비 약 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여름 성수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19일부터 30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 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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