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은행권이 계속된 핵심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요건에 ‘급여 이체’가 포함된 것 역시 핵심예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585조4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590조9803억원) 대비 5조5257억원 감소했고 전년 동기(703조6123억원)보다는 118조1577억원 낮은 수치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올해 초 반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월 598조2682억원→4월 590조9803억원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고객의 수시입출식예금(MMDA)도 비슷한 흐름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기준 MMDA 잔액은 106조106억원으로 올해 3월 115조9762억원→4월 111조6452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보통예금, 급여통장, MMDA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 0.1~0.3%의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핵심예금, 저원가성 예금 등으로 불린다. 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다시 말해 수익성을 올리는 데 직결된다. 은행들이 급여통장 마케팅이나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유치 등에 힘을 쏟는 이유다.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항목에 ‘급여 이체’가 등장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 등 10개 은행은 해당 은행에 급여 이체를 할 경우 0.3~1.0%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다른 조건 없이 급여 이체만 해도 최대 우대금리 1.0%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0개 은행이 요구하는 최저 이체금액과 이체 유지 기간은 대체로 월 50만원 이상, 30~36개월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여 이체 항목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우대금리 조건으로 들어간 건 핵심예금 확보와 더불어 장기 거래 가능 고객 유치, 추가 금융 거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