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박2일 시위'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경찰이 오는 22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5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4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8일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분신해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이후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례는 오는 17~21일에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6~17일 양씨의 분신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음 유발 등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 등 총 29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지난 9일 경찰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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