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건설재개 결정 11개월만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건설재개가 결정된 지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착공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만 남게 됐다.

정부는 12일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로써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제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의 건설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울진군)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울 3·4호기 부지전경(자료사진)

경제금융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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