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면 바지에 싸라'…수치스러운 동작 강요하고 동료 재소자 괴롭힌 격투기 선수

수치스러운 동작 강요하고 안마까지 하게 해
재판부 "반성 않는 점 고려" 징역 1년 선고

과거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앞세워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괴롭힌 30대 재소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A씨(33)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29)와 C씨(25)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수감되기 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사실을 과시해 다른 재소자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했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 또 A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까지 했다.

구치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해 재소자들은 A씨의 명령에 따라 서로 복부를 때리기도 했고, A씨가 'KCC'라는 이름을 붙여 만든 운동클럽에 가입해 강제로 운동도 해야 했다. B씨는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고 윽박질렀다.

B씨는 2개월 동안 A씨의 전용 안마사 노릇도 했다. "야. 여기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는 말이 떨어지면 20분 동안 A씨 몸 구석구석을 주물러야 했다.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그는 A씨로부터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협박까지 받았다. 하루는 A씨가"야 이리로 와봐"라며 B씨와 C씨를 부르더니 갑자기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졸랐다. B씨 등이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고 호소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실제로 기절까지 한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목을 졸라서 호흡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뇌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막아 상대방을 실신시키는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차례나 당했다.

결국 A씨는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B씨 등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무서워 (수치스러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말했다. C씨도 "인천구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다"며 "A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재소자에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