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강도극' 30대 2심 감형 '피해노부부 선처호소'

노부부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극을 벌인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피해 노부부가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255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심에서 거듭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다른 가족이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B씨(74·남), C씨(68·여) 부부 자택에 헬멧을 쓴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C씨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2000만원을 가져 와"라고 요구하며 목을 감싸고 흉기를 들이대 빼앗을 물건을 찾았다. 이후 휴대전화 1대와 카드, 신분증 등을 빼앗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B씨에게도 "2000만원을 가져 와"라고 말한 뒤, 반항하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려 제압했다.

다만 C씨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과 마주치자 A씨는 그대로 도망쳤다. 그는 수사기관에 붙잡히고도 혐의를 잡아뗐지만, DNA 감정 결과 등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이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게 됐다. 2010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2심에서 감형된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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