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속여 1200만원 상당 편취한 20대 男 구속기소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1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복수의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12세 미성년자 등 17명에게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4만원을 빌린 다음 1만원 넘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번 더 빌려주면 일괄변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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