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 출산 안돼'…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공약

다시금 불법 이주민과 대립각 세워
'출생 시민권' 헌법에 명시된 개념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기 어려울듯

2024년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31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취임 첫날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다. 즉,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으로 많은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했다"며 "바이든 정책에 따르면 불법 월경자들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복지,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경 보완 계획의 일환으로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아이의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임신 마지막 몇주 동안 호텔에 있는 불공정한 출산 관광 관행도 종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관행이지만 우리는 그냥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는) 자격을 갖추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명시된 '출생 시민권'…행정명령으로 폐지하기 힘들 듯

미국에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영해·영공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

앞서 트럼프는 재임 당시에도 "미국만 이런 제도를 갖고 있다"면서 출생시민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 "출생시민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중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 외신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어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슈2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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