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인턴기자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임신 중인 원장 B씨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학원비를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