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횡령·조세포탈'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30일 재판에 넘겼다.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왼쪽), 김성규 총괄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성규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또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 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한 혐의와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이 같은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국세청과 협조해 지난해 11월 김 회장에 대한 체납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해 120억원 상당의 실소유 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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