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대 A씨가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일부를 강제로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27일 오후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경찰서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들어 일상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뉴스1은 A씨의 어머니 말을 인용해 줄곧 대구에 있던 A씨가 1년 전쯤 제주도로 가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살았으며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제주도에서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착륙하던 중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 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지만,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날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은 긴급 공지를 통해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한 ‘에어버스 A321′ 기종은 ‘문제의 좌석’인 26A 좌석을 만석이 아닌 이상 판매하지 않고 비워두겠다고 밝혔다. 해당 좌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구 레버에 손이 닿을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제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