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기자
김영원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TF(가칭)'를 만들어 불법 도심 집회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TF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한다"면서 "노숙 집회 등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고 논의를) 했다"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 법인이나 공공질서의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현장에서 법대로 집회와 시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던지, 편법 등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특히 지난 16일 발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시위가 신고한 집회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 옥외 집회 또는 시위할 수 없다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도 국회에서 법을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발의한 집회시위에 대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소음 기준도 강화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자는 권영세 의원안이 있어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전 모두발언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합법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 불법 집회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한 장관을 포함해 정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당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