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당서 허세 가득한 영어 메뉴판…'1인1음료'는 한국어'

한글 병기 없는 식당·카페 메뉴판 논란
옥외광고물법상 최대 500만원 과태료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한 사례도

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식당 메뉴판 사진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가 첨부한 사진들에는 여러 식당과 카페의 메뉴판 모습이 담겼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제는 이 메뉴판들에 한글은 한 글자도 없이, 오직 영어로만 메뉴가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두고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 ‘이용 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다. “진짜 허세만 가득하다”, “설령 외국인이 많이 오는 식당이라도 작게나마 한글을 적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영어로 써놓으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지” 등의 비판이 잇달았다.

'MSGR=미숫가루?'…문화적 허영심 일면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층에 인기를 끈 식당이나 카페에서 영어로 된 메뉴판을 제공하거나, 직원들이 영어 표현으로 메뉴를 설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는 미숫가루를 ‘MSGR’로 표기해 판매한 것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이 같은 영어 사용의 배경에는 '문화적 허영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조사'에 따르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41.2%)에 이어 '전문적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임'(22.9%),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15.7%) 등을 꼽았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하는 경우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즉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으로,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슈2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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