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 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위서 작성 대신 다음 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 청사 안을 다니는 데 대해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복무요원의 손을 들어줬다.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시 과도하게 복장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