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지난해 말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기가 다가와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4일 기준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 장치였다.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는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면서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KT는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IT부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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