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드론 날리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미승인 드론 비행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지난 1분기(1~3월) 80건으로 전년 동기(16건) 대비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발생 수는 용산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영등포(28건) ▲마포·강서(7건) ▲종로(6건) 등 순이었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 '드론원스탑'에서 신고 후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112신고가 증가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승인 드론 비행 112신고 시 수색에 경찰, 군 인력이 15명 이상 투입되고 수색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기간 과태료 건수(26건)는 전년 동기간(3건) 대비 8.7배로 늘었다. 특히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도 과태료 처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은 0건에서 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1~12월) 과태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36건 중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80.6%)로 가장 많았다. ▲관제권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이 그 뒤를 이었다.

곽창용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장은 "지난해 대비 부쩍 늘어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5월부터 8월까지 앞으로 3개월간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보활동은 서울 전역 지하철 역사 349개, 수입드론 판매점 등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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