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27일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볼 부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중 해양수산부 소속 일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수부 실무자에게 총괄적 대응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에 파견된 사람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 유죄로 판단돼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봤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일부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의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