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에 격분' 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심정지로 응급실서 심폐소생술 받았으나 숨져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사망한 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장례 후 의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오전 9시경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음식이 든 종이봉투 안에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간 후, 간호사에게 "(B씨에게) 음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자리로 안내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공격으로 B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나 현재는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법원종합청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해당 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아내가 B씨가 시행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도 사망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후 같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B씨 등이 애도의 뜻을 보이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을 앞세워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안에서 살해하려고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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