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오늘부터 시행

전문가 심사 거쳐 5월 1차 사업자 선정
영등위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조정 요구

OTT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OTT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낡은 규제를 혁파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달 20일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자체 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에 1차 사업자를 선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 조정 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 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며 "6월과 9월에도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을 분류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재조정한다. 영등위 관계자는 "매년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스포츠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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