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2심 결심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해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은해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은 이 사건을 간접 살인으로 결론 내리고,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수영하지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했고, 물에 빠진 채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여러 차례 공모, 실행했음에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해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했다"며 "피고인 이은해에게 애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믿었던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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