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가의1 지역으로 일본이 복귀할 경우 심사 기간은 당초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신청서류 역시 3~5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일본을 가의1 지역으로 복귀가 완료되면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일본의 3개 품목 (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국가분류, 즉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