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득공제 혜택’ 청년형 펀드 출시

만19세~34세 청년 대상…올해 12월까지 판매
납입금 40%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

우리은행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판매를 20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해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이 출시됐다.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1989~2004년생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나이 산정 시 복무 기간(최대 6년까지)을 차감한다.

영업점 창구 또는 우리은행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필요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렌드를 면밀하게 분석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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