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번 감사는 A 씨에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B 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B 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신분을 인증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A 씨와 만났다"면서 "당시 A 씨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다고 속여 만남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A 씨는 공무원 수험생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전남의 한 도의원에게 말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씨는 B 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고,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