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다크웹수사팀, '대마 재배→텔레그램 판매' 일당 기소

집에서 키운 대마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관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 재배·판매 혐의를 받는 정모씨(38)와 박모씨(37)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의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공범 백모씨(38)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대마 판매 정황을 발견하고,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가량 거주지인 경남 김해의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대마를 키우고, 이를 소지 및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수십차례 올려 가상화폐 등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수사팀은 주거지에서 재배 및 건조 중인 대마 13그루와 대마초 580g, 대마 재배용 텐트 등 재배기구도 압수했다.

검찰은 정씨 일당과 연결된 대마 유통책과 대마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신설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보건소, 세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크웹·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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