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집에서 개 사체 수백마리 발견…경찰 수사

양평군 용문면 주택서 사체 수백마리 발견
번식업자에게 돈 받고 데려와 굶겨죽인 듯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사지나출처=동물권단체 케어 유튜브 캡처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SNS 글에서 “A씨 집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마당에 여기저기 즐비한 고무통 깊은 곳부터 사체가 쌓여있었다”면서 “방 곳곳에도 사체들과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끔찍한 현장을 전했다. 또 “살기 위해 죽은 동료를 먹어야 했던 이곳은 지옥”이라고 썼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도살장과 번식장 등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하거나 작은 개들을 1만원씩 받고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두고 굶겨 죽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성 휴대폰에서 번식업자 전화번호가 여러 개 나왔다. 번식업자들이 번식 능력을 잃은 개들을 이 남성에 맡겨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1항 3호에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한다.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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