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이수만, SM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수만이 SM에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급제동이 걸려 SM 인수전에서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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