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 경찰관 수사 착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관 A 경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바 있다.

A 경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소속이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국수본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대문경찰서는 그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A 경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인지했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무면허 운전을 인정했고, 관련 영상 등 필요한 자료 확보 중에 있다”고 했다.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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