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사형제 폐지, UN 권고 따라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등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7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 처벌하는 군 형법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 인권 증진, 장애인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탈시설 과정 개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난민심사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은 이번 심의에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 등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열리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이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인권위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7월14일 국내 주요 인권 현안과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또한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유엔 회원국을 통해 권고안으로 도출되도록 지난달 12일 주한 외국공관을 상대로 브리핑 회의도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 사회의 인권 수호 의지를 존중하며 한국에 주어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며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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