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을 차례로 만나 '회유 논란'을 빚은 특별면회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특별면회의 경우에도 일반면회와 마찬가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동안 대기업 회장이나 유력 정치인 등이 주로 이용했던 특별면회 제도를 노약자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 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미결수용자 녹음 시행 ▲장소변경접견 제한 대상인 피의자 범위 확대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심사 사유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법무부는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또 별건으로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까지 피의자에 준해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앞으로 신체적 상태가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한 신청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해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는 제도로 변경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별면회'로 통용되는 '장소변경접견'은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수용자를 면회할 수 있는 일반면회와 달리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접견을 의미한다.
민원인이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 수용시설의 장과 부소장, 각 과장,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의 교도관 등으로 구성된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일반접견과 달리 장소변경접견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주요 내용만 메모해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장소변경접견을 통해 만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특히 접견 당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에게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교도관이 작성한 접견기록에 담겨 있는 사실이 드러나 '회유'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수백달러를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