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42% 폭등 … 경북도, 소상공인 3개월 납부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경북도는 20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도 동기 대비 42.3%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성에너지 등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5곳과 협의해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

이번 유예 대상자는 경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월 가스요금 납부액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납부유예 신청자에 한해 3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5월 청구분까지)의 납부 기한을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갑자기 대폭 올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만만찮다. 그래서 3월분 납부액을 6월에 납부하고, 4월 요금은 7월, 5월달분은 8월에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겨울철 요금을 연체료 부담 없이 비교적 액수가 적은 여름철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납부유예는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일 내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대상자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만 소상공인 확인서가 요구된다.

경북도청.

도시가스 납부유예에 참여하는 곳은 영남에너지 서비스 포항,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서라벌 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 대성에너지 등 5개 회사이다.

경북도는 높은 물가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재정 인센티브 2억5000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동네 음식가격 동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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