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직장 동료 살해하려 한 20대 '집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2형사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전남 해남군 한 산책로에서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지인인 C씨가 자신을 저지하려고 하자 흉기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도 죽일 거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C씨의 도움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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