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만난 남자들 등친 60대 女…징역형

2명에게 차량 할부금·휴대폰 등 받아내
재판부 "동종 범죄 10여 회…엄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음식점에서 만난 남성 두 명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받아낸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강원 홍천의 한 국밥집에서 만난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그는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B씨를 속인 뒤 B씨 명의로 차량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할부원금을 가로채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강원 홍천의 한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50대 C씨에게도 접근했다. C씨와 결혼할 것처럼 한 A씨는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면서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했다. 이후 A씨는 9개월 동안 휴대폰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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