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 징역 1년 추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도피와는 달랐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결국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B(33·남)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기소된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직접살인 이냐, 아니냐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단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간접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직접 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를 유죄로 인정해 판결했다.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미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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