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법안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던 양곡법을 2소위로 회부한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원상복구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장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한 차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16일 전체회의 심사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양곡법을 비롯해 11건을 국민의힘 의원들만 함께 한 자리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면서 "양곡법은 소관상임위서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여부만을 남겨둔 것이지 이를 다시 법사위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 맞지 않다"며 "법안 2소위에 들어갔던 법안들이 다시 원상복구되어 다수 위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최강욱 의원도 "본회의 절차로 의결 절차 들어간 법안에 대해서 느닷없이 과거의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상정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위원장 직권상정을 한다고 하더니 제대로 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슬며시 2소위로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이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견강부회 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날치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관례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서 2소위로 회부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에 계류된 지)60일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논의도 거쳐보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굳이 극구 반대하면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또다시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그동안 관례에 따라 2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위원장을 공격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도 "국회가 법을 찍어내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 (양곡관리법)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안건조정위,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를 형식만 거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에 대해서 적정한 심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2소위에 회부됐던 것인데 이것 갖고 법사위원장을 흔들기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 위원장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차례 고성이 오갔다.
김 위원장은 의사진행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최 의원에게 "제가 거기에 대해 만약 사과한다고 하면 그간의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사과하겠냐"고 반문했고 최 의원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공방 속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자,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도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거들자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으면서 소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