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들고 튀었어' 승객통화 듣고 경찰에 문자보낸 택시기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기지 발휘해 임의동행
알고 보니 타 지역 금은방 털어 수배 중

절도범이 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승객의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와 출동한 경찰관의 기지로 수배 중인 금은방 털이범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30분께 한 택시 기사로부터 "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통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문자신고를 받았다. 당시 해당 택시 기사는 충북 청주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까지 승객 A씨(19)를 태우고 왔다.

A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돈이 없다'며 택시 요금을 낼 돈을 빌리기 위해 지인과 통화를 했다. A씨는 지인에게 "나 금 들고 튀었어", "안 잡혔는데? 지금 3일짼데?"라는 말을 했고, 택시 기사는 이를 듣고 수상히 여겨 문자로 신고를 한 것이다. 나중에 확인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굵은 금팔찌를 착용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자며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배터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A씨의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게 하면서 A씨 출발지였던 청주와 인근 충북 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최근에 발생한 금은방털이 사건에 대해 수소문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군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시가 약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착용한 채 그대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충북 괴산경찰서에서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