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호구' 취급한 집주인 혼쭐…댓글박수 터진 사연

계약 만료로 보증금 돌려 받으려 했더니
"지금 안 돼…싸게 살았으니 고마운 줄 알라"
'김앤장법률사무소' 명함 보내자 바로 반환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일부 집주인들의 '갑질'을 참지 못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임대인을 '혼쭐' 내준 법조인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주인들 진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글 작성 시 닉네임과 함께 직장이 표시된다.

작성자 A씨의 직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였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씨는 "이사 한번 하려는데 환장파티다"라며 "도대체 (집주인은) 왜 이렇게들 이악스럽고 비겁한 거냐"라고 했다.

최근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됐다는 A씨는 새집으로 이사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는 "집주인은 더 좋은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못 돌려준단다. 상승장에서도 비교적 싼 가격에 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듣고 있다가 짜증을 참지 못했다"는 A씨는 임대인에게 명함을 보내, 자신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은 의무이고 불이행하면 임차권 등기하겠다고 했더니 혼비백산하면서 세입자를 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블라인드 캡쳐]

A씨의 고충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새로 이사를 가려는 집에서도 집주인의 '만행'에 시달려야 했다.

이사갈 집의 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A씨는 "(집주인은) 이사 2주 전이 돼서야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우선 자기가 마련한 다른 장소에서 지내라고 중개인을 통해서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변호사)명함 주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읍소하며 전화가 왔다"며 "중개사는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숨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식뻘이 사회 막 나와서 집 구하겠다고 알아보러 오면 좀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안 드나? 그저 '어린 호구' 취급하면서도 되지도 않게 가르치려 들고 벗겨 먹으려고만 든다"고 비난했다.

A씨는 "진짜 변호사인 거 티 내고 싶지 않고 유세도 떨지 않으려 했는데 집주인들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는 "좀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아래 세대한테 모범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속이 시원하다", "악덕 집주인들 제대로 임자 만났네", "정의 구현" 등 A씨를 칭찬하는 댓글이 대거 달렸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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