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강원도, 4월 국회 통과 총력

특별자치도 비전·4대 규제혁신 등 발전 미래상 담아
김진태 지사, 국회에 법안 통과까지 입법 지원 요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강원 특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월에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4대 규제 중심의 핵심 특례와 지역 현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고, 추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원 특별법 안이 국회 통과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강원도]

강원 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개정안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1편 총칙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2편에 자치조직권과 교육자치권 등의 특례가 주된 내용이다. 재정 건전화 책무에는 취임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김진태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했다.

제3편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산업 등 첨단과학 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와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보전방안, 미래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을 담았다.

제4편에는 내국인 면세점과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용지, 해양심층수, 강원호국원 등에 관한 특례들로 채웠다. 제5편과 제6편은 보칙과 벌칙 규정으로 각각 구성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 발의 한 허영 의원과 공동발의 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강원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 통과까지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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