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막는다…표준운임제 도입(종합)

6일 국회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위한 당정협의
야당에도 입법 협조 부탁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운송 관련 '지입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운송시스템 지입료 등에 의존하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있어 지입만 전문으로 먹고사는 회사가 있고, 운송에 별 관심 없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이에 따른 불법·탈세 등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이런 회사는 면허를 회수하는 조치도 있게 될 것"이라며 "운송회사들이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고 일정한 비율의 일감을 차주에게 주지 않고 운송료만 받게 된다고 한다면 과감한 감찰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운송사가 차량 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주와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를 구입해오면 이때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다는데 이 돈이 회계상 장부에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돈들은 법인 수익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쓰였다고 하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당정은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국토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차주들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데 만약 이득이 불공정거래로 착취됐다고 한다면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에 반드시 이런 부분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안 성안중에 있어 최대한 빨리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며 "가장 대표적 민생·중점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 의원들도 국토위에서 화물 운송시장 백년대계를 다진다는 마음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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