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환자에 이중청구로 수억원 이득…건보급여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공개

6개월간 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2억2234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약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속여 1613만원도 청구했다. 3년간 이렇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은 당국 조사에서 들통나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와 함께 사기죄로 고발됐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목적 시술을 실시한 뒤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30개월간 거둔 부당이득은 총 8534만원. 덜미를 잡힌 이 기관은 부당 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은 물론 명단공표 및 사기죄로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

명단은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8월5일까지 공개된다.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20개 거짓 청구 기관을 살펴보면 의원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이었다. 거짓 청구 금액은 7000만원 이상이 6곳, 5000만~7000만원·3000만원 미만 각 5곳, 3000만~5000만원 미만 4곳이었다. 최고 거짓 청구금액은 앞서 언급된 A 요양기관이 2억38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2.2개월, 평균 금액은 6228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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