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성토 농지 ‘무혐의’ 결정 논란

무안 경찰 무성의한 조사 봐주기 수사 비판

원상복구 사전 통보…원상복구 명령 추진 계획

[아시아경제 ]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무안경찰서가 무성의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안경찰서 전경 [사진제공=무안경찰서]

3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운남면에 위치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성토하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고발돼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무안경찰서는 조사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확실한 현장, 주민과 공무원 등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송치가 결정돼 현장 조사 없이 수사를 종료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무안군은 농지 불법 성토 사건 현장 조사에 착수해, 매립된 폐기물을 찾기 위해 평균 3m 깊이를 굴착했고 굳어서 사용할 수 없는 비료, 건설폐기물, 비닐 등을 확인했으며, 추정한 폐기물은 7.5t 이상이다.

조사 이후 농지소유자 A 씨는 폐기물 대부분을 집으로 이동시키고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무안군 환경과 담당자는 “지난 2021년 농지소유자와 운반한 덤프 기사, 이를 매립한 포크레인 기사를 무안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었다“며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를 찾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보완 수사 요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 경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해와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무안군 농정기획팀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성토해 무안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약 1000평 정도의 땅 중에 절반 정도가 매립돼 불법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 사전 통보를 했다”며 “행위자의 의견이 없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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