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병원·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전 0시를 기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환자 및 접촉자, 3밀 환경(밀폐·밀집·밀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딜지 등을 방역당국 설명을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같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을 타기 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밀 환경인 탓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됐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Q.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권고’라는 용어를 쓰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며,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전에는 마스크 의무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뿐이다.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한다.
Q. 헬스장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시설인데도 의무를 영업방침으로 정하겠다는 사업장도 있다.
-방역당국은 다수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환경,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별도의 방역방침을 두겠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다시 의무화할 수도 있는 건가
초기 오미크론 때처럼 신규 변이로 인한 급격한 재확산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본다. 의료대응 역량에 굉장한 위협이 될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Q. 전면 해제 시점은 언제?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0)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 긴급위원회는 27일 열린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