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지원대상 등 확대

수원시청 전경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을 46%에서 47%로 확대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월세 임차료, 노후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로 변경해 임차 가구의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도 상향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지난해 235만5697원에서 올해 253만8453원으로 18만원가량 증가했다.

임차급여 지급 기준도 4인 가족 기준 매달 최대 39만4000원으로 늘었다.

자가를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경보수ㆍ중보수ㆍ대보수)에 따라 수선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지붕ㆍ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최대 1242만원까지 수선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난해 6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3760가구 중 2700가구를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주거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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