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을뻔 했어요” 허풍떨다 형량만 늘어

울산지법, 구치소 직원 무고 혐의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맞아 죽을 뻔했다”며 거짓으로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한 40대 남성이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황인아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구치소 직원 등이 자신을 때리고 가슴에 몰래 대바늘을 찔러 죽이려 했다며 허위로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경찰에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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