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2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정부 안보라인 고위 간부들 모두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원장 측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부 묶어서 제출해서 양이 6만쪽이나 된다"며 "각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거를 특정해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건인 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